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http://www.dasanwon.co.kr/wp-content/plugins/kboard/rss.php 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CDATA[[MAS] 식육가공품 및 불고기패티 다수공급자계약 (일괄공고)]]> Tue, 05 Mar 2024 16:59:29 +0000 공지사항 <![CDATA[[MAS] 살균수제조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모집공고]]> Mon, 09 Jan 2023 09:53:33 +0000 공지사항 <![CDATA[[MAS] 업소용세탁기 다수공급자계약(MAS) 모집 공고]]> Mon, 05 Dec 2022 17:40:24 +0000 공지사항 <![CDATA[[창업기업]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Mon, 05 Dec 2022 11:29:24 +0000 자료실 <![CDATA[[창업기업] 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Mon, 05 Dec 2022 11:25:45 +0000 자료실 <![CDATA[[MAS] 다운라이트설비,LED실내조명등 등 6종 (일괄공고)]]> 2. 세부품명 2.1.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2.2.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2.3. 39112102 LED실내조명등 2.4.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2.5. 39101699 LED램프 2.6. 3910169901 LED램프 2.7. 39111603 도로조명설비 2.8.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2.9.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2.10.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2.11.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3.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4.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5.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6.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7.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8.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9.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10.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임 11.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3월3일 ~ 4월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12.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1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Wed, 16 Nov 2022 11:56:15 +0000 공지사항 <![CDATA[[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수수료]]> ]]> Tue, 25 Oct 2022 09:53:10 +0000 공지사항 <![CDATA[[MAS] 칠판보조장외 17종 다수공급자계약(MAS) 일괄 공고]]> 1.구매관리번호 : 00175019500 2.세부품명 : 칠판보조장 등 18개 품명(13개 일반경쟁 및 5개 중소기업자간 경쟁) 2.1 5612179801 칠판보조장**** 2.2 5612200202 약품장**** 2.3 5611210101 고정식연결의자(경기장용 의자**는 계약 제외함) 2.4 5611210601 스툴의자**** 2.5 5612150101 실습대**** 2.6 5612169901 유아용탁자 2.7 5612170301 유아용교구장 2.8 5610158801 텔레비전보관장 2.9 5610158802 텔레비전받침대 2.10 5612159801 교탁**** 2.11 5612159701 교단 2.12 5610152901 잡지꽂이 2.13 5610152301 우산꽂이 2.14 5612100101 책운반기 2.15 5611160201 OA칸막이용보관함 2.16 5610158901 컴퓨터본체보관장 2.17 5610158902 컴퓨터본체받침대 2.18 5611210901 벤치 3.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4.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5.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6.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7.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8.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본 입찰공고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공고의 종료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9.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계약의 중간점검 : 본 공고에 의한 매년 6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12.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13.참가자격 13.1 칠판보조장, 약품장, 스툴의자, 실습대, 교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조합 14.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6.6.30일까지]]> Fri, 21 Oct 2022 09:45:35 +0000 공지사항 <![CDATA[[조달지원] 2022년도 파주시 국내외조달등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MAS,우수제품,벤처나라,G-PASS)]]> 1.사업 개요 1.1.사 업 명 : 2022년도 파주시 국내외조달등록 지원사업 1.2.사업기간 : 선정통보일~’22.11월까지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까지 완료必) 1.3지원내용 : 2개 분야 4개 단위사업 (국내 3, 해외 1) ※ 1개 단위사업만 선택가능, 나라장터 경우에만 2개사업(MAS/우수제품) 동시 선택가능하나 지원한도는 1개사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임(부가세 제외)   2.지원 내용 2.1.MAS (다수공급자계약) 2.1.1.참가자격 :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장등록증, 성능인증대상제품 2.1.2.지원사항 :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한 업무대행 컨설팅(EPC) 및 교육비, EPC 신청(검사)비포함.(총소요비용의 70%내, 1개사당 500만원 한도) 2.2.우수제품(3자단가계약) 2.2.1.참가가격 : 신제품(NEP) ‧ 신기술(NET) 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저작권이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제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성공제품, 혁신제품 2.2.2.지원사항 : 우수조달제품 등록에 필요한 업무대행 컨설팅비 및 교육비, 품질기술 인증비, 시험분석비(총소요비용의 70%내, 1개사당 500만원 한도) 2.3.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   *나라장터 대비 등록요건 완화 2.3.1.참가자격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중 제품 직접생산 또는 국내 OEM 생산기업 2.3.2.벤처기업 확인(인증) 심사비,벤처나라 등록 컨설팅 및 교육비, 품질기술 인증비(총소요비용의 70%내, 1개사당 500만원 한도)   3.지원금액 3.1.총소요비용의 70%, 1개사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4.지원기업 4.1.총 10개사 내외(MAS 4, 우수제품 3, 벤처나라 1, G-PASS 2) ※ 신청기업 수요에 따라 각 사업별 지원목표는 변경될 수 있음   5.지원대상 5.1.파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사무실 또는 공장)   << 조달컨설팅 지원 상담전화 02-6404-1003>>]]> Fri, 22 Apr 2022 14:48:03 +0000 공지사항 <![CDATA[[혁신세제품] 혁신시제품 제도 및 공모일정]]> 1. 혁신시제품 제도란? 1.1.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합니다. 1.2.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1.3.지정분야는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1.4.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연장불가)동안 수의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2.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은? 2.1.혁신장터 혁신시제품 공지사항에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로 공지됩니다. 해당 공고는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등록되므로 해당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안내 ]]> Tue, 08 Feb 2022 10:44:49 +0000 공지사항 <![CDATA[[MAS] 책장 등 16개 품명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2.세부품명 : 책장 등 16개 품명 (14개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2개 일반 경쟁) 2.1.5610150701 책장 2.2.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2.3.5610151901 응접탁자 2.4.5610170601 회의용탁자 2.5.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2.6.5612150501 수강용탁자 2.7.5611210201 작업용의자 2.8.5610154201 접이식의자 2.9.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2.10.5610151501 침대 2.11.5612200205 시약보관대** 2.12.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2.13.5612200401 실험실용 씽크대 2.14.5612109901 이동식서가 2.15.5610154301 식탁 2.16.5610151601 장롱   3.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4.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5.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6.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7.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8.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본 입찰공고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공고의 종료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9.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계약의 중간점검 : 본 공고에 의한 매년 6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12.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13.참가자격 13.1.이동식스툴테이블, 시약보관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기존 계약업체는 금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 ‘22.1.31.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조치 예정 13.2.그 외 14개 품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조합]]> Fri, 04 Feb 2022 10:42:58 +0000 공지사항 <![CDATA[[벤처] 2022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 1.목적 조달청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2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후보상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조건 2.1.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2.1.1.추천기관 추천에 의한 업체 온라인 신청 : 업무협약된 추천기관(공고문 7p)의 추천 후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2.1.1.1.신청 기간 : 격월 (홀수달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1.1.2.추천 혜택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 2점 2.1.1.3.추천 가능 기간 : 각 추천기관마다 추천일정 다름, 해당 추천기관 추천일자 확인 필(必), ※ 추천기관별 모집 후 조달청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2.추천없이 업체 온라인 직접 신청 : 추천이 곤란하거나 원치않는 창업벤처기업 상품 또는 기술,품질평가 동시면제(관리규정 8조 참조) 대상 상품 2.1.2.1.신청 기간 : 격월 (홀수달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3. 온라인 신청 방법 : 공고문 참조   4. 주의사항 4.1.벤처나라 홈페이지 우측 상단, -벤처나라 상품지정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4.2.신청하실 때 추천/비추천 구분 , 신청확인이 가능한 비밀번호 입력 4.3.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첨부 한 후 -제출- 버튼으로 서류 제출 4.4.제출 완료 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 -신청확인-에서 처리상태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Thu, 03 Feb 2022 10:16:40 +0000 공지사항 <![CDATA[[MAS] 자연석판석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1.1.구매관리번호 : 00-18-5-0029-00 1.2.세 부 품 명 : 자연석판석(세부품명번호 : 3013170201) 1.3.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1.4.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단, 제주업체는 생산공장 상차도) 1.5.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1.6.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1.7.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1.8.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1.9.계약기간 1.9.1.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9.2.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년 1월 25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참 가 자 격 2.1.최신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30131702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2.2.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2.3.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할 수 있음 2.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Thu, 27 Jan 2022 10:36:29 +0000 공지사항 <![CDATA[[MAS] 상온주스,두유음료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1.구매에 부치는 사항 1.1.구매관리번호 : 00-21-6-0580-00호 1.2.세 부 품 명 1.2.1.상온주스(5020230401), 구매예정수량(50,000,000개/병/팩), 납품장소차상도 1.2.2.두유음료(5015151501), 구매예정수량(50,000,000개/병/팩), 납품장소차상도 1.3.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 1.4.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1.5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1.6.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1.7.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1.8.계약기간 1.8.1.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8.2.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5.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2.1.참 가 자 격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상온주스 : 5020230401 또는 두유음료 : 5015151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Wed, 26 Jan 2022 12:41:48 +0000 공지사항 <![CDATA[[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Fri, 05 Nov 2021 14:01:50 +0000 자료실 <![CDATA[[공공조달] 조달수수료 기준]]> 조달수수료 기준 1.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1.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고지 유예 : 2021.12.31까지 1.2. 시설사업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 2018.3.20 1.2.1. 공사계약요율구분(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신설 포함), 대형공사구간 신설 1.2.2·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요율 세분화 및 요율인하 1.2.3.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초과분 체감방식 적용,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1.2.4. 총사업비검토 사업명칭 -> 기타 시설업무로 사업명칭 변경 1.2.5.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요율 적용, 단, 지자체 수탁사업은 지자체 요율 적용 1.3.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검토가격(원가계산) 수수료 : 2018.3.20. 1.4. 관급자재 검토대행 수수료 : 2018.3.20. 1.5.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 조정 수수료 : 2018.3.20. 1.6.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1.7.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1.8. 기술용역 설계공모 수수료 : 2018.3.30. 1.9.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5.4.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검토요청금액), 설계변경사전타당성 검토ㆍ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변경대상금액)ㆍ맞춤형서비스(사업 예산액)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총액/단가계약 수수료율   3. 조달수수료 감면 및 기타사항 3.1. 면제 3.1.1.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3.1.2. 학생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21.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3.2. 감경 3.2.1.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선납비율 (감경률)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이상 (20%) 3.3. 기타 3.3.1.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3.3.2.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3.3.3.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3.3.4. 장기분할대지급 신청시 계약금액의 2.82%(0.94% × 3) 할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 정확한 수수료는 분할납품 및 통보서(납품요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수수료 면제]]> Fri, 29 Oct 2021 10:42:52 +0000 자료실 <![CDATA[[MAS]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Thu, 28 Oct 2021 15:26:52 +0000 공지사항 <![CDATA[[MAS] CCTV용 금속기둥(3010290301)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Tue, 26 Oct 2021 09:29:22 +0000 공지사항 <![CDATA[[MAS] 소파(5610150201)등 18종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Thu, 21 Oct 2021 10:09:06 +0000 공지사항 <![CDATA[[MAS] 보건용마스크,방진마스크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Tue, 19 Oct 2021 17:50:44 +0000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