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있을 것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실증화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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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청접수 후 약 6개월
- 우선구매 : 공공기관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 공공구매 지원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우대 및 우선구매지원, 공공기관 등의 20% 의무구매지원 등
- 성능인증 : 공장심사 면제
- 자금지원 :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 조세지원 : 신기술로 인증 받은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100 세액공제)
- 기술개발 우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