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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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구 분 | 품 목 |
기계 및 화학제품 |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건설 및 토목제품 |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전기전자 제품 |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의료제품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스포츠 용품 | - 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신개발품 |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 신청접수 후 약 2 ~ 3개월
- 연중 수시 접수
- 인증비용 : 4,000,000 ~ 5,000,000원
- 사후관리비용(매년)
- 매출 20억이하(2,500,000원)
- 매출 50억이하(3,000,000)
- 시험성적비 : 실비로 별도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최대 50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85%)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