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Good Software)인증 제도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서, 국제표준 (ISO/IEC 9126, 12119, 14598 등)에 준하여 SW의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을 시험/테스트하여 인증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평가모델에 기반한 제도이다.
- 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게임, GIS, e-Biz, e-Learning, 주문형(SI) SW, 운영체제, 디지털콘텐츠, 보안용SW, 웹관리 도구, SW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 메트릭스,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
-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한 시험 수행 (※국제표준 ISO/IEC 9126-2가 25023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표준을 적용하여 품질 시험 수행).
- SW 유형별 테스트케이스를 개발ㆍ적용하고, 결함 발견시 결함리포트 및 보완 기회 제공 후 회귀시험 수행.
- 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인증 통과 시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제공.
- 보안성시험은 시험대상 제품의 보안성 품질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으로,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정보보호 관련 인증(CC인증) 등을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접수 후 약 2개월
- 수시 신청
- 별도 견적 필요
-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 절감.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도 확보.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 면책제도.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