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전용 상품몰 운영.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계획 공고를 통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신청 받아 심사후 확정하는 제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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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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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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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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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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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지정 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발표
-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신청접수 후 약 1~2개월
(없음)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분기별 우편 일괄 발송), 인증마크 부여 (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모든 지정업체, 벤처나라 준비업체에 1일간 교육(김천조달교육원)
- 매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매년 4월)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지원.
*매년 12월 중 입점업체 모집심사 진행(’16년 16개사, ’17년 20개사, ’18년 40개사, ’19년 40개사, ’20년 40개사 선정 완료)
- 제품 사용 후기 동영상, 언론 매체 보도자료·인터뷰, 조달청 페이스북 홍보, 맞춤형 기획전 등 조달청 자체 홍보 기획 지원*
* 홍보 기획은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정부조달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