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조달청과 공급자(조달업체)간 즉 제3자간에 사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제3자단가-개념.png 입니다.

  • 제3자단가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상용소프트웨어 :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 품질검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1.  
    • 가격검증 :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장 등 증빙자료 제출.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제3자단가-flow.png 입니다.

  • 신청접수 후 약 2개월.

  • 연중 수시 접수.


(없음)

  •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