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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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청접수 후 약 6개월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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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조달청)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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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가점
- 품질보장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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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제품 구매자 손해 배상 담보
-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등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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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및 유공기업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