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 인증일부터 [3년]이내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
- 7년이내 등록된 특허 또는 [3년]이내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시행 기술개발제품
- 신기술(NET 등) 적용 제품, 국내 특허/등록실용신안 적용 제품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품질소명자료가 있는 제품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 소프트웨어(GS), 자가품질보증, K마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건제품품질인증(GH), 지능형로봇품질인증(R마크), 부품소재신뢰성인증
- 신청접수 후 약 3개월
- (없음)
- 우수조달물품 지원 : 전시회 참여,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인쇄물, 제품목록 등 제작 배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조달 물품클럽 운영/관리 등
- 공공기관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우수조달물품 브랜드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