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신성장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절감하고 환경보호 등으로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함
  • 자원 및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新국가 발전비전을 제시하여 녹색사업 투자 집중

 

  • 관련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

  • 녹색기술 
    • 대상기술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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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술제품 
    • 대상제품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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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사업인증 
    • 대상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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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전문기업
    • 대상기업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인증기준 :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매출액 20%이상인 기업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은 ①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②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의 합(①+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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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후 약 2개월

  • 연중 수시 접수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
  • 시험,분석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녹색인증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