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으로 기업 신인도 상승과 자금 조달 및 정부 시책 또는 정책 참여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브랜드 정책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민소득 2만불 조기 달성 및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과 기술, 경영, 가치혁신을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대 브랜드 파워.
- 연혁
-
- 1967년 1월 – 미 상무부에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리포트 발표.
-
- 1982년 – OECD ‘중소기업의 혁신’리포트발표(중소기업 혁신의 중요성 강조).
-
- 1983년 –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
-
- 1990년대초 – OECD국가들은 체계적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
- 1996년 –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완성 – 중소기업의 혁신수준 평가도구.
-
- 21세기 – 개리 해멀, 마빈 패터슨이 기업혁신에 관한 책을 내면서 붐 조성.
- 관련 기관
-
-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맞춤형 정책 개발 등 사업 총괄.
-
- 기술보증기금 : 평가기관(기술혁신시스템) 및 사후관리.
-
- 중소기업청,기술보증기금,금융기관 등 종합 연계 지원.
- 관련 법령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 중소기업청 공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 업력 3년 이상 기업
- 신청접수 후 2개월
- 연중 수시 접수
- 수수료
-
- 신규 신청 수수료 770,000원 (VAT포함).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0,000원 (VAT포함).
- 납부 방법
-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
- 감면 요건 (두가지 요건중 해당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감면처리)
-
-
-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
-
- 감면 적용 수수료
-
-
-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 – 22만원 감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세 포함) – 11만원 감면
-
- 금융/세제 지원
- R&D 지원
- 인력 지원
- 판로/수출 지원
- 기타 지원